인천서 두 딸 학대하고 집 안에 쓰레기 방치한 母…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두 딸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기·방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에 정신질환까지 겹쳐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중 큰딸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현재는 원만히 잘 지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딸 B양(17)과 C양(15)을 11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발을 주무르던 딸 C양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옷도 빨아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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