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환자 카드로 수천만원 인출한 간병인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자 그의 카드로 4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은행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4천59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간 돌본 B씨가 사망하자 1시간 뒤 그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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