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총 9천786명

전체 신청자 82.3% 가결, 8.5%(1천8건) 부결, 6.3%(746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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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봄은 옵니다, 전세피해 마음돌봄 토크 콘서트’가 열린 옛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앞에 설치된 ‘희망트리’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희망이 담긴 쪽지가 걸려 있다. 조주현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78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천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78건으로 이중 751건이 인정됐고, 나머지 2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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