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법제처, 자치법제 역량 강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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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법제처 공동협약'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지방분권 실현과 자체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시범기자

 

경기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법제처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김영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의왕1)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 정보 공유와 제공 등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도 입법”이라며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도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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