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예방… 신체검사 손질 나선 정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본보 지적 후 검사규칙안 개정...편평족·난시·비만 기준 등 완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경기일보DB
병역판정 신체검사. 경기일보DB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전담의사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매년 경인지역에서 병역 면탈·기피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8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현역 입대 대상 제외 기준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병역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제고, 병역 면탈·기피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병역 면탈·기피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5년간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병역 면탈·기피자는 총 814명(면탈 92명·기피 722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역 면탈·기피를 단속하는 특사경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문제는 더욱 악화돼 왔다.

 

현재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은 고작 9명에 불과한데, 이중 경인지역에는 경인지방병무청과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각각 1명씩, 총 3명에 그친다. 아울러 경인지방병무청 기준 지난 5년 평균 병역판정 검사 실시 인원은 4만1천245명에 달하지만, 전담의사는 아직까지 12명에 머문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제외 기준을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편평족 4급(사회복부요원) 판정 기준의 경우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변경한다.

 

난시에 따른 사회복부요원 판정 기준은 근·원시와 비슷한 수준인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하고,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한다. 신장·체중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도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하한을 현행 ‘16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올린다.

 

여기에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도 보완한다. 정확한 뇌전증 판정을 위해 의무기록 조건을 강화하고, 약물치료 반응을 반영한다. 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엔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해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도록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며 “병역 면탈·기피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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