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파장동 지지대고개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60대 남성 B씨를 충격한 혐의다.
B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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