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가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찾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도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몸에 신나를 뿌리며 5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한 혐의다.
그는 B씨에게 “나도 죽고 너도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하고 다른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고함을 치며 소동을 이어가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공사현장에서 팀장 역할을 하며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B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최근 헤어졌다.
이후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관두게 된 A씨는 B씨가 “그 곳에서 일을 하지 마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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