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사위는 인천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 같은 대도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하려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18일 열릴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 않다.
안관주 인천변협 회장은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다”며 “인천에서 형사, 행정 사건 수가 늘어나 인천만을 관할하는 고법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사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인천고법이 필요하고, 서울에 종속돼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 것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고법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며 국회 법사위가 인천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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