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명령 무시하고 도주하기도
서울에서 안산까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께 “음주운전 차량을 서울에서부터쫓아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상록구 부곡동의 한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수차례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속도를 높이며 도주했다.
경찰은 3km가량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적발 장소까지 약 30km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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