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로 최고등급인 ‘AAA(최우수)’를 받았다.
1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평가에서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지난 2019년부터 구축,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한 점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다. 여기에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올 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AAA 등급을 받으면서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검토한 뒤 D·C·B·A·AA·AAA 등 모두 6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들에 꾸준히 보급이 이뤄져 현재 약 730여개의 기업이 도입·운영 중인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으며, 최근에는 CP등급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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