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구조 요청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24분께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측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장안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구조돼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듣기 위해 소방 측으로부터 받은 A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과의 대면을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설득해 장안구 영화동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이 소방 측에 알려준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신원조회에 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지난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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