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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