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혐의없음'... 강남 의사는 영장 재신청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지난달 6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지난달 6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경찰은 지난 10월 말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배우 이선균씨(48)를 같은 혐의로 입건한 뒤 권씨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씨와 권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법원에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6일 권씨의 첫번째 소환 조사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권씨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나머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를 통해 이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현직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42)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B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였던 권씨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제보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했지만, 범죄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마약 못 잡고 지드래곤만 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씨가 인기 연예인이었던 만큼, 경찰의 이번 마약 수사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 한 탓이다. 심지어 권씨는 광고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최소한 마약을 복용했다는 1차 증거 정도는 확보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제보에 신빙성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고 여러차례 공개 소한조사까지 벌였지만, 결국 권씨에 대한 마약 관련 혐의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마약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퍼트린 셈이다. 이 때문에 권씨의 팬들은 경찰이 일부러 망신주기 위해 공개 소한 조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권씨의 팬 지수연씨(38)는 "조용히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더니 이제는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심지어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말로, 마치 권씨가 혐의는 있는 듯 한데 경찰이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느낌마져 남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비과학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권씨를 망신주기 위한 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부서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수사를 벌이지는 않았을 테지만, 공개 소환 조사로 인해 권씨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요란하게 일을 벌려놓고, 아무것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용두사미'식의 수사만 이뤄졌다는 비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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