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일간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119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18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7월 ‘돈을 투자하면 300일간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의 3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인 뒤 주말마다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범행에 따른 피해자만 119명에 달하며 이들이 투자한 금액만 20억원이 넘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법인을 차리고 수원에 10여곳의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자들을 총 12개 직급으로 나눠 수당을 주는 등 다단계 조직을 구성했고, 이를 이용해 고령층과 탈북민 등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무실을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출근 수당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거나 사람들을 모집한 경우 후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고,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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