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경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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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내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저 변동폭인 0.57% 상승한다. 경기지역 상승률은 1.05%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올라 지난 10년 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정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 7.34%까지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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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1.05%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까지 상승 지역 상위 5곳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에서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수는 경기도가 3만679호로 가장 많았으나 평균가격은 서울이 6억1천932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변동폭은 역대 최저치였다.

 

경기에서 1.35% 오른 것을 비롯해 세종(1.59%),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유일하게 제주만 0.45%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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