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원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호, 신혼부부 1천623호 등 총 3천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이 955호로 가장 많고 ▲경기 575호 ▲인천 312호 ▲대전 239호 ▲광주 145호 등의 순으로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여야하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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