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년부터 건축물 디자인 특화해야 신축 可”

경관조례 일부 개정

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내년부터 고양지역에선 건축물 디자인을 특화해야 신축이 가능해진다.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다.

 

2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지역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우선 야간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관리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야간경관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조성할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 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야간경관 형성 및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해 도시경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연면적 2천㎡ 이상인 공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외벽 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 너비 25m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 7층 이상 또는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등이다.

 

이 밖에 경관심의 사전 검토제도를 신설,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경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포상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경관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시는 경관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네모나 직선 형태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다양한 개성 있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역의 풍경을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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