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자신의 집 밖으로 각종 물품을 내던져 1층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났다고 각종 흉기를 비롯해 서랍장 등 위험한 물건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차량을 손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 기록과 피해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7시4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 지구대가 민원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 흉기와 공구세터, TV와 의자, 서랍장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인근에 있던 차량 2대의 본네트 등을 부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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