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으로 6명 사상자 낸 20대에 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은 다수를 해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특히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낳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1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1㎞ 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총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달아아던 그는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까지 치는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이었다. 

 

이에 검찰은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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