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 금리 대출’ 2금융권 차주에도 이자 환급

금융당국, 2024년도 중진기금 3천억원 확정
7% 이상 금리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공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 일부 환급, 혹은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이차보전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발맞춰 해당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5% 초과 7% 미만의 금리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10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총 7천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바 있다.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고,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