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왜 안줘' 시청서 난동 부린 50대, 항소심서 봉사시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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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을 찾아가 보상금 지급 문제를 항의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2배가 넘는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은 A씨(53)에 대해 형량은 유지하되 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늘려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40분께 용인시청 2층 기후에너지과 사무실 앞에서 장도리를 이용해 테이블과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약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지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시청에 찾아가 작두로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는 등의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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