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 온 가족 살해하겠다' 예고글 올린 10대... 징역 6개월

검찰 "징역 6개월, 너무 가벼워" 항소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살인 예고글을 여러차례 올린 10대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19)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댓글로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여러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로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인 놀이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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