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동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차로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도로에서 각각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먼저 A씨의 차량에 치여 횡단보도에 쓰러졌고, 이어 B씨 승용차에 또 다시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없었고, B씨 차량 블랙박스는 영상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며 “두 사고의 시간 간격과 피해자 사망 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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