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나이’ 사용할 것” 88.5%...법제처 조사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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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출생인 아이가 이제 곧 두 돌이 된다. 어린 아이들은 한두 달 사이에도 발달 차이가 크게 나기 마련인데, 만 나이 사용 전에는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들과 계속 비교당하다 보니 늘 마음이 쓰였다. 이제 아이가 제 나이를 찾은 것 같아 기쁘다. 발달상황에 대한 조급함과 걱정도 한결 줄어들었다.”(30대 유모씨)

 

#2. “작년까지는 ‘정치와 법’ 과목 공부를 할 때 각종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 헷갈렸다. 지금은 나름 익숙해져서 문제 풀 때 좋다. 해외 토픽 뉴스를 보거나 외국 소설책을 읽을 때도 사람들 나이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그게 다 만 나이 기준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10대 원모씨)

 

새해에는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88.5%를 기록하며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지난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반년을 맞아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 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진행됐고 총 2만2천226명이 참여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1만6천436명(73.9%)으로 사용하지 않는다(4천75명, 18.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만1천287명(95.8%)로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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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법제처 제공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88.5%인 1만9천672명이며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 5천790명 중 3천910명(67.5%)이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상 속 편익 증진이 체감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람들은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에 편리했으며 항공권 구매·호텔 예약·은행상품 가입·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11월·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을 장점으로 뽑았다.

 

법제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생각을 적극 활용,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 나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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