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난에 ‘헉헉’

도내 5년간 사이버범죄 24만9천637건 달해
인력 503명 불과… 1명당 연평균 112건 담당
사건 처리 오래 걸려 5년간 검거율도 떨어져
고도의 수사 기법 필요… 전문요원 특채 촉구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수사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전문적이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경찰 내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만9천63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5천717건, 2019년 4만3천679건에 그치던 것이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등이 늘어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5만6천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을 비롯해 각 경찰서에 배치된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지난해 기준 총 503명에 그친다. 수사관 1명이 연 평균 해결해야 하는 사건 수만 112건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과정 역시 복잡해 수사관 부족 현상은 검거율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검거율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확인된다. 2018년 74.8%, 2019년 74.3%이던 검거율은 2020년 66.2%, 2021년 62.5%로 6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그 선마저 무너져 59%에 그쳤다.

 

경기도내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사건에 따라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력 부족이 검거율 저하로 이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원지역의 한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아무리 베테랑 수사관이더라도 생소한 분야의 수사를 새로 접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수십 건이 넘는데 사람은 부족하니 검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사 인원 증가와 함께 고도의 수사기법으로 사이버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특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범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한 수법으로 생겨날 것이다.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공조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 기간도 길어지고 전문성도 요구돼 1인당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만큼 전문 요원 특채 즉, 일종의 경력 채용을 늘려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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