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지적장애인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끌어들이고, 그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B·C씨(20)를 지난 27일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께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D씨(20)에게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2022년 9월께 D씨가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쓴 뒤 은행에서 D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D씨는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는데, A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202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광주, 오산, 충북 충주 등에 D씨를 데리고 다닌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D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중감금,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대출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 검찰은 감금 기간 동안 D씨의 체중이 19㎏이나 줄어드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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