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전기 자전거 등 6회에 걸쳐 총 150만원여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10시15분께 인천 계양구 한 주차장에서 100만원 상당 전기 자전거 1대를 훔치고, 이를 포함 10월21일까지 6회에 걸쳐 총 150만원여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재물을 훔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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