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0시10분께 부평구 십정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20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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