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 중이던 수배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35분께 평택역에서 팽성읍 군문교 삼거리까지 약 2km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1차로에서 차량이 정차돼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차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회결과,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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