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도 전년 대비 2.5% ↑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아 이탈이 잦았던 저연차 청년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6% 추가 인상돼 처음으로 연봉이 3천만원을 넘기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높이고 9급 1호봉 기준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경우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등 전년 대비 보수를 6% 추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에 대해 행안부 측은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돼 월 3만원이 지급되며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도 기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기존 월 8만원에서 4만원이 오른 12만원으로 결정됐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이 광역은 월 25만원에서 35만원, 기초는 월 25~50만원에서 월 35~60만원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고 공무원들의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월별 수당 상한액은 기존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45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 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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