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15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
A씨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지만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살짝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씨가 근무 중은 아니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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