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로 만든 떡, '국산' 속여 5억 수익... 5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중국산 쌀로 만든 떡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8일부터 올해 8월7일까지 중국산 쌀 4만9천288㎏을 4천3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인천 계양구 자신의 가게에서 절편과 꿀떡, 바람떡 등 6만5천716㎏ 상당의 떡을 만들어 4억9천여만원에 판매하면서 포장 상자에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