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군대 갈 때 ‘마약검사’ 받는다

7월10일부터 시행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와 병역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10일이다.

 

이는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병역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은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병무청은 현재 현재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자,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며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천457명이며 이 중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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