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천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으나 이번 패소 확정으로 전씨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지금까지 환수된 돈은 1천282억2천만원이다.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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