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특수강도강간죄 등)로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B씨가 사는 빌라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우편물을 확인하며 B씨가 혼자 사는 여성임을 파악하고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후 A씨는 다음날인 9일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B씨 집 창을 통해 집안으로 진입, 1시간 가량 숨어 기다리다 B씨가 귀가하자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우편물을 뒤지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때는 문 한켠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누르고 들어갔다.
검찰은 A씨를 구속송치 한 이후에도 폐쇄회로 (CC)TV 영상 추가 확보는 물론, 통합심리검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계획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에 필요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이나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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