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실내놀이터 수영장에서 생후 8개월 남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50대 가맹점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가맹점 운영자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프랜차이즈 대표 B씨(43)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생후 8개월 남아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C군의 모친으로부터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안전펜스 등이 없는 수영장에 C군을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 판사는 사건 당시 그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아이를 돌봐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어린이 실내놀이터 30곳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대표 B씨는 2021년 8월23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등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이 사망한 수영장 역시 B씨가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이었다.
한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결과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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