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연수를 받으러 오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당하자 휘발유를 들이부으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의 한 도로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낼 것처럼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당일 오전 경기교육연수원 직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해당 직원이 음주운전 신고를 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높은 사람을 불러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직원이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원장 명의의 사과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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