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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