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경기 이천의 수입업체 ㈜의연이 지난해 12월 26일 필리핀의 카멘 선라이즈 익스포터로부터 수입한 망고 5㎏(1박스)짜리다. 또 동우인터내셔날에서 이를 3개씩 나눠 판매했다. 전체 수입 물량은 4.31t이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이 망고에서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과 살충제인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가 각각 0.04, 0.21, 0.07㎎/㎏씩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 이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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