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장기8년~단기3년…20년 부착명령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모두 기각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해의도 없이 상해만 입히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18)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3일 오후 5시34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던 B군(11)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학교에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 교사와 갈등을 빚었고, 당일에도 제과제빵 실습 과정에서 교사와 언쟁을 벌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묻지마 범행’을 위해 학교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하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장기 8년~단기 3년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월 1회 이상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을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A군은 1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살해 의도 없이 상해 의도 만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며 ‘원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항소했다. 또 A군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겨냥해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상당한 힘을 줘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2천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선고 후 구치소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모욕 및 직무방해 행동으로 징벌을 받은 사정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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