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당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김씨의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법에 근거로 현재까지 당적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을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내부 논의 끝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내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 김씨 당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도 경찰과 유사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져 김씨의 정확한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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