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들에게 화재예방·화재안전관리 위한 조치 하도록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들에게 화재 예방과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는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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