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경리로 일하던 회사 자금을 9년에 걸쳐 횡령한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광용 이상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59)와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1일부터 2022년 7월28일까지 시흥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9억7천700만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횟수만 309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0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며, 범행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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