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남기는 말' 우편발송 도운 70대 체포…공모 여부 수사

imag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전날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남성이 김씨가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실제 발송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두 사람의 진술이 엇걸리고 있어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