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민간기업 사각지대

성별임금공시제 의무 도입
여성 관리직 30% 이상 확보
실질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시가 의무적인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관리직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확보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에 1번씩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만 한정해 있어 민간영역을 견인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조례에는 공공기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벌어진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차별조사관 등의 인력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민간 영역의 성별임금격차 완화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의 조례에서는 민간영역의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없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은 ‘민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한다’는 조항을 두어 민간영역의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이끌도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을 두고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차별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관리직 및 승진 인사에서 여성 인력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 대상 기업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동종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면 이를 개선하는 계획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조례에 차별조사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단순히 ‘할 수 있다’ 선에서는 민간으로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 30% 등의 최소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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