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총선 90일 전 선거법 위반 사안 단속 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11일부터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등 시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90일을 앞두고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안내·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 나타내는 광고 등의 불가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이 시행된다.

 

우선 국회의원 등은 11일부터 오는 4월10일까지 의정보고회로 의정활동을 선거구 유권자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자신의 홈페이지, 정당 홈페이지 등에는 의정보고서를 게재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게 된다.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 4월10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등은 11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가 다르게 규정된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등은 이를 참고하는 등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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