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6개월 만에 ‘멋대로’ 변경 市와 협의 안해… 인가조건 위반 ‘요양·종합병원 조성’ 취지 사라져 사업자 “차별화 위해 한 것뿐” 해명
각종 인가 조건을 위반(경기일보 4·5일자 1면)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자가 또 다른 인가 조건인 요양병원을 일반병원(재활)으로 멋대로 바꿔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인가권자인 인천시는 수년째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시와 계양구 등에 따르면 계양구보건소는 지난 2020년 12월14일 사업자가 신청한 요양병원의 일반병원 종류 변경을 승인했다. 이는 사업자가 요양병원 사용승인을 받은지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이다. 계양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일반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건만 확인하고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자의 병원 종류 변경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위반이다. 앞서 시는 사업자가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토록 하는 조건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시는 사업자가 요양병원을 운영 6개월 만에 일반병원으로 바꾼 것은 막대한 수익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활병원은 도수·언어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의 비급여 항목이 많아 요양병원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현재 3년째 이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는 구보건소에 병원 종류 변경을 신청을 할 때 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자의 병원 종류 변경으로 당초 계양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요양·종합병원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이곳엔 요양병원 병상이 1개도 없기 때문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자가 인가권자인 시와 협의도 없이 맘대로 병원 종류를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가 이같은 병원 종류 변경으로 당초 사업 취지인 690병상의 요양병원이 사라졌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반병원 변경 당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아서 몰랐다”며 “현재로선 명백한 조건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사업자의 인가조건 위반사항을 인지한 만큼 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관계자는 “사업 시작 당시엔 없던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이 주변에 생기다 보니, 차별화를 위해 일반병원으로 변경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인가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가조건 변경을 추진해 합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2만1천926㎡(6천644평)에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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