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추진 중인 청천동 공병단1113 부지 개발 사업을 당분간 멈춘다.
구는 지난 8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부평구 측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부평구 청천동 325, 5만1천740㎡(1만5천678평) 공병단1113 부지에 병원과 복합쇼핑몰·오피스텔을 짓는 1조6천억원 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리뉴메디시티부평㈜를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국방부의 군부대 부지와 인천시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모에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인천지법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는 협상을 중단했다.
구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 협상을 중단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추가 협상을 중단했고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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