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직원이 생전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 당국 판단이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연수구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노조 측에 통지했다.
중부고용청은 해당 기관 대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수시로 녹음하며 심리적 압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A씨가 질책한 사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 팀장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0시께 근무지인 연수구 8층 건물에서 떨어졌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체의 대표와 이사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 적은 유서를 남겼다.
B씨 남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중부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같이유니온 관계자는 “11일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100일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 가해자 처벌이나 법인 해산 등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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