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항목 추가
인천시가 재난대비를 위한 보험 보장 항목을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신규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보장을 한다. 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할 경우 1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 1천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2024년에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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